사내 연애하다 결별 후 “너 내 밥줄 끊어놨지”…스토킹 40대男에 집행유예

김병채 기자 2023. 12. 16.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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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후배와 연인 관계로 지내다 결별 후 후배를 괴롭히다 신고 당하자 스토킹을 일삼은 40대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 씨는 연인 사이인 B 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지난 6월 13일 B 씨에게 "너 이제 어떻게 수습하려고? 딱하다 해보자"는 문자를 보내는 등 49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스토킹 행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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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직장 후배와 연인 관계로 지내다 결별 후 후배를 괴롭히다 신고 당하자 스토킹을 일삼은 40대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연인 관계에서 결별한 피해자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다가 신고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직장 내에서 인사 조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연인 사이인 B 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지난 6월 13일 B 씨에게 "너 이제 어떻게 수습하려고? 딱하다 해보자"는 문자를 보내는 등 49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스토킹 행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웃음이 나오지? 언제까지 웃을 수 있는지 봐라. 너 내 밥줄 끊어놨지? 끝까지 가보자"고 말해 B 씨를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2021년 2월 27일 당시 연인 사이이던 B 씨를 폭행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김병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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