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변호사, 아버지 도착한 뒤 신고…녹취록 공개

박재연 기자 2023. 12. 16.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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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당시 119에 신고했던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범행 직후 다선 국회의원 출신 아버지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고, 아버지가 집에 도착한 뒤에야 뒤늦게 119에 신고했습니다.

신고자는 종로구 자택에서 둔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50대 변호사 A 씨.

A 씨는 범행 뒤 먼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고, 신고는 아버지가 도착한 뒤에야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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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당시 119에 신고했던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범행 직후 다선 국회의원 출신 아버지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고, 아버지가 집에 도착한 뒤에야 뒤늦게 119에 신고했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저녁 7시 50분쯤 소방상황실에 접수된 신고 내용입니다.

구급차가 급히 필요하다며 주소를 말하고, 가족이 아프다고 설명합니다.

어디가 아픈지 묻는 소방관에게 머리를 크게 다쳤다고 대답합니다.

신고자는 종로구 자택에서 둔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50대 변호사 A 씨.

아내가 의식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의식이 조금 있다"고 하더니,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상황요원이 답답한 듯 "옆에 다른 사람 있느냐", "바꿔 달라"고 하자 누군가 대신 받아 "일단 빨리 와 달라"고 대답합니다.

함께 현장에 있던 A 씨의 다선 국회의원 출신 아버지가 전화를 넘겨받은 겁니다.

이후 A 씨 아버지가 상황 설명을 하며 통화는 종료됩니다.

A 씨는 범행 뒤 먼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고, 신고는 아버지가 도착한 뒤에야 이뤄졌습니다.

A 씨 말대로 당시 피해자에게 의식이 있었고, 빠른 구급조치가 이뤄졌다면 생사가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119 구급대원들은 "환자 무의식, 무호흡, 맥박 없다"며 "외상성 심정지로 추정된다"고 적었습니다.

아내가 이송된 후 집에 들어온 A 씨는 경찰에 체포됐고, 지난 12일 구속 송치됐습니다.

[아내 살해 혐의 변호사 : (혐의 인정하십니까?) …. (우발적 범행이었나요?)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A 씨 아내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과 과다 출혈로 인한 저혈량 쇼크가 겹쳐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김정은)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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