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제대로 해' 아내 폭행 모자라 말리러 온 자녀도 때린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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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하고, 아내의 도움 요청으로 집에 찾아온 자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6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A씨는 지난해 10∼11월 횡성군 집에서 아내 B씨가 농사일과 집안일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찌검하는 등 약 2주간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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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농사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하고, 아내의 도움 요청으로 집에 찾아온 자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6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가정폭력처벌법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11월 횡성군 집에서 아내 B씨가 농사일과 집안일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찌검하는 등 약 2주간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빠에게 맞았으니 집으로 와 달라'는 B씨 연락을 받고 찾아온 딸에게 다짜고짜 손찌검하고, "왜 엄마를 때리냐"며 맞선 아들을 둔기 등으로 폭행하거나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연락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받고도 아내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등 이를 어긴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한 죄책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며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상처, 후유증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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