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한 사실 없다” 위증 혐의…‘이귀재 전북대 교수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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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 교수는 지난 3월 24일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수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의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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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검찰이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15일 위증 혐의로 이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수는 지난 3월 24일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수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의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기자회견과 검찰 조사, 법정에서 정반대의 진술을 해 말 바꾸기 논란을 빚었다.
이 교수는 법정에서 폭행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서 교육감이 TV 토론회 등에서 “(식당에서) 폭행은 없었다”고 발언하자 경쟁 후보인 천호성 교수가 이를 문제 삼아 고발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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