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형수, 피해 여성에도 영어로 "사진 올리겠다" 협박 정황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형수 A씨가 황 씨는 물론 동영상 속 피해 여성까지 협박한 정황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 8일 A씨를 성폭력처벌특례법과 특가법 보복 협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 여성 B씨가 황 씨와 영상 통화하는 장면을 캡처해 B씨에게 전송했다. A 씨는 이 사진과 함께 영어로 “is this you?(이게 당신이냐?)”라며 “uijo has a lot of girls. i will upload photos. (의조는 여자가 많다. 내가 곧 사진을 올리겠다)”라는 메시지도 보냈다.
A씨는 같은 날 황 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I have a lot of your videos(나는 당신의 영상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며 “I’ll upload soon(곧 올리겠다)”라고 예고한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다. A씨는 황 씨에게 “What will happen when this video is released?(이 영상이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라고도 했다.
이후 A씨는 지난 6월 25일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용해 황 씨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게시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면서 그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여성들을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황 씨 측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불송치했다. A씨는 그동안 황의조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남편과 함께 황의조 일정에 동행해왔다고 한다. 황 씨 측은 “황의조 선수와 가족들은 형수의 결백을 믿고 있다. 형과 형수는 황의조 선수를 음해할 어떤 동기도 없다”는 입장이다.
황 씨와 A씨는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했다가 ‘쌍방 대리’ 논란이 일었고 해당 법무법인은 사임계를 제출하기도 했다. 변호사법은 한 사건을 두고 양쪽을 동시에 변호하는 ‘쌍방대리’를 금지하고 있다.
A씨의 1차 공판은 내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황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성관계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황 씨는 상대방과 합의해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측은 영상 촬영에 동의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는 2명이다. 대한축구협회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황 씨를 국가 대표로 선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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