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백화점 정기세일…“행사비용 자율 분담”
[앵커]
불경기 속에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깨우기 위해 백화점과 마트가 연이어 할인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두 달 전 유통업체의 할인행사 비용 분담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해 할인행사를 쉽게 열 수 있도록 했는데, 유통업계는 상생협약을 맺어 화답했습니다.
이도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열린 코리아세일페스타, 백화점들도 함께 정기세일에 들어갔는데 대형 백화점 3사의 매출이 작년 비슷한 시기보다 20%가량 더 늘었습니다.
할인행사 참여 업체가 늘고 할인 폭도 커진 결과입니다.
[김성찬/한국패션산업협회 부회장 : "재고소진이라든지 판매촉진을 위해서 패션기업에는 굉장히 필요한..."]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는 10월 납품업체 스스로 요청한 할인행사에는 이런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하자 할인행사가 줄었고, 오히려 납품업체가 어려움을 겪자 제도를 보완한 겁니다.
공정위는 다만 유통업체의 '갑질'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납품업체와 유통업체의 상생 협약을 주선했습니다.
[조홍선/공정위 부위원장 : "유통-납품업계 간 상생협력이 향후에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생 유인체계 보완에 힘쓰겠습니다."]
협약에 참여한 유통업체 19곳은 판촉행사 기간 납품업체의 판매 수수료를 낮추고 판로를 넓혀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약속했습니다.
[정준호/한국백화점협회장 : "과거의 관행처럼 유통사가 갑이고 납품사가 을인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서..."]
공정위는 다만, 유통업체가 할인행사를 강요하는 등 법 위반 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과징금 한도를 2배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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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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