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내 밥줄 끊어놨지” 한땐 사내연인이었던 40대 상사, 결별 후 스토킹하다 결국

2023. 12. 16.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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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 연인 사이로 지냈던 40대가 결별 후 돌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하자 스토킹과 협박을 일삼아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직장 상사였던 A씨는 부하직원 B씨와 한 때 연인 사이였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지난 6월 13일 오후 9시 51분께 B씨에게 "너 이제 어떻게 수습하려고? 딱하다 해보자"는 문자를 보내는 등 49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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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직장 내에서 연인 사이로 지냈던 40대가 결별 후 돌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하자 스토킹과 협박을 일삼아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직장 상사였던 A씨는 부하직원 B씨와 한 때 연인 사이였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지난 6월 13일 오후 9시 51분께 B씨에게 “너 이제 어떻게 수습하려고? 딱하다 해보자”는 문자를 보내는 등 49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날인 6월 14일 오전 8시 30분께엔 강원도 원주시의 사무실에서 “웃음이 나오지? 언제까지 웃을 수 있는지 봐라. 너 내 밥줄 끊어놨지? 끝까지 가보자”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과거에도 B씨를 폭행한 적이 있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지난 2021년 2월 27에도 폭행했다가 용서받고 불입건 처분됐지만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에서 결별한 피해자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다가 신고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로 직장 내에서 인사 조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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