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억이 49억 됐다" 웃는 골프 선수들…위믹스 얼마까지 상승?

정혜윤 기자 2023. 12. 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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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위믹스 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락업 해제 이후 막대한 물량이 시장에 한꺼번에 풀리면 가격이 출렁일 가능성도 있다.

시장에서는 최근 비트코인 상승과 더불어 위믹스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100만 위믹스(약 49억원)는 이날 기준 코인마켓캡에서 하루 거래량이 약 5888만 위믹스(약 2763억원)의 1.7%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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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믹스 챔피언십

지난달 막을 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대회 위믹스 챔피언십에 대한 관심이 대회가 끝난 뒤에도 식지 않고 있다. 프로 골프대회로는 세계 처음으로 위믹스(WEMIX) 코인을 상금으로 내걸면서 상금 액수가 출렁이고 있다. 대회가 막을 내릴 당시 총 상금액은 약 24억원 규모였는데 한 달 만에 총 상금액은 약 49억원으로 2배 뛰었다.

시장에서는 내년 1월 상금 락업(매도 제한) 기간이 해제된 이후 가격이 얼마나 치솟을지도 관심사다. 동시에 위믹스 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락업 해제 이후 막대한 물량이 시장에 한꺼번에 풀리면 가격이 출렁일 가능성도 있다.

15일 오후 5시 14분 기준 현재 위믹스 챔피언십 총 상금 100만 위믹스 가격은 49억1500만원이다. 대회가 끝난 지난달 19일 위믹스 총 상금 규모는 약 23억원~24억원 규모(개당 2300원~2400원선)였는데 약 2배 이상 뛰었다.

위믹스 챔피언십은 KLPGA 투어 정규 대회가 끝난 이후 시즌 왕중왕전 이벤트 성격으로 치러졌다. 상금을 위메이드에서 발행한 위믹스 코인으로 지급, 최종 우승자에게는 위메이드에서 발행한 25만 위믹스 코인을 대체불가능토큰(NFT) 형태로 지급했다.

우승자인 이예원 프로(KB금융그룹)가 수령한 상금 25만 위믹스는 대회가 끝날 당시 약 6억원의 가치였는데 현재 약 12억원으로 평가받는다. 2위에 오른 노승희 프로(요진건설)도 12만 위믹스를 지급받았는데 당시 약 3억원에서 현재 약 6억원으로 뛰었다.

또 위메이드는 위믹스 챔피언십에 올라가는 24명의 선수를 선정하기 위해 '위믹스 포인트'라는 시스템을 도입해 총 상금 50만 위믹스를 지급했는데 이 상금의 평가액도 약 25억원으로 늘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처음에는 선수들도 (상금 지급 방식을) 낯설어했지만 가격 상승 시기와 맞물려 평가가 좋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이예원(KB금융그룹)이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2023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에 선정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3.11.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지난 9월까지만 해도 위믹스 개당 가격은 700원대~1600원대에 불과해 가격 하락에 따른 우려도 나왔다. 이에 위메이드는 최소 우승 상금(1억2500만원·1위믹스당 500원 보장)으로 설정했는데 반대로 우승 상금이 치솟고 있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최근 위믹스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연달아 상장하면서 가격이 올랐다. 지난해 11월 국내 4대 원화거래소에서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등을 이유로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올해 2월 코인원을 시작으로 지난달 고팍스, 이달 코빗·빗썸에서까지 재상장하면서 거래량이 크게 늘었고 가격도 상승했다.

대회 상금으로 받은 위믹스는 선수들이 내년 1월1일 이후부터 거래소에서 현금화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최근 비트코인 상승과 더불어 위믹스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내년 1월 이후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시세 하락 등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위메이드 관계자는 "유통되지 않는 물량 중 마케팅으로 배정된 수량을 활용하는 것으로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00만 위믹스(약 49억원)는 이날 기준 코인마켓캡에서 하루 거래량이 약 5888만 위믹스(약 2763억원)의 1.7%에 해당한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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