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끝에 상대방 오토바이 매단 채 190m 운행한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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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시비를 벌이다 상대방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운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A(68)씨의 어깨를 두 차례 밀치고 오토바이로 다리를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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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도로에서 시비를 벌이다 상대방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운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5월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A(68)씨의 어깨를 두 차례 밀치고 오토바이로 다리를 쳤다.
A씨가 계속해서 오토바이 핸들을 붙잡고 막아서자 그대로 오토바이를 운행해 A씨를 매단 채 약 190m를 운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씨가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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