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 해소’ 법원장들 회의…장기미제 직접 담당 검토

백인성 2023. 12. 16. 06:4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렸습니다.

사법부의 최대 화두인 재판 지연 해소 방안을 협의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이 최우선 현안으로 꼽혔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사법부가 직면한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법원장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른바 '미제 사건' 처리를 직접 맡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또 판결문의 길이를 단축하는 방안, 조정 절차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의결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회의에선 법원 판사들이 지방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법원장 추천제' 변경도 논의됐습니다.

법원장들이 투표권을 가진 후배 판사들의 눈치를 보게 돼 재판을 독려하지 못한단 주장인데, 이 제도가 재판 지연의 이유가 되는지 등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법원 밖에선 현행법상 3,200명인 판사 수를 늘리는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휴재/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원의 힘만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판사 수가 어느 정도 느는 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사건을 종결하는 '민사 항소이유서 의무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박미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