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연인과 결별 후 돌변해 괴롭힌 40대 상사…신고하자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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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부하와 연인 사이로 지내다 결별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하자 스토킹과 협박을 일삼은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한 때 연인 사이인 B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지난 6월 13일 오후 9시 51분께 B씨에게 "너 이제 어떻게 수습하려고? 딱하다 해보자"는 문자를 보내는 등 49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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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직장 내 부하와 연인 사이로 지내다 결별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하자 스토킹과 협박을 일삼은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한 때 연인 사이인 B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지난 6월 13일 오후 9시 51분께 B씨에게 "너 이제 어떻게 수습하려고? 딱하다 해보자"는 문자를 보내는 등 49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이튿날인 6월 14일 오전 8시 30분께 원주시의 사무실에서 같은 이유로 "웃음이 나오지? 언제까지 웃을 수 있는지 봐라. 너 내 밥줄 끊어놨지? 끝까지 가보자"고 말해 협박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A씨는 같은 직장 내에서 연인 관계로 지내던 B씨를 2021년 2월 27일에도 폭행했다가 용서받아 불입건 처분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연인 관계에서 결별한 피해자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다가 신고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직장 내에서 인사 조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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