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연인과 결별 후 돌변해 괴롭힌 40대 상사…신고하자 스토킹

이재현 2023. 12. 1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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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부하와 연인 사이로 지내다 결별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하자 스토킹과 협박을 일삼은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한 때 연인 사이인 B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지난 6월 13일 오후 9시 51분께 B씨에게 "너 이제 어떻게 수습하려고? 딱하다 해보자"는 문자를 보내는 등 49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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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밥줄 끊었으니 끝까지 가자" 협박…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직장 내 부하와 연인 사이로 지내다 결별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하자 스토킹과 협박을 일삼은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스토킹(CG)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한 때 연인 사이인 B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지난 6월 13일 오후 9시 51분께 B씨에게 "너 이제 어떻게 수습하려고? 딱하다 해보자"는 문자를 보내는 등 49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이튿날인 6월 14일 오전 8시 30분께 원주시의 사무실에서 같은 이유로 "웃음이 나오지? 언제까지 웃을 수 있는지 봐라. 너 내 밥줄 끊어놨지? 끝까지 가보자"고 말해 협박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A씨는 같은 직장 내에서 연인 관계로 지내던 B씨를 2021년 2월 27일에도 폭행했다가 용서받아 불입건 처분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 부장판사는 "연인 관계에서 결별한 피해자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다가 신고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직장 내에서 인사 조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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