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좀 줘" 연인 속여 3380만원 가로챈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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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단 거짓말 등으로 연인을 속여 합계 3380만원을 받아 챙긴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6월17일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상대방에게 합의금 300만원을 지급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고씨는 이미 오토바이 사고 후 현금 30만원을 주고 합의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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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합의금 명목 송금
"500만원 필요"…30만원에 합의
法 "피해자로부터 용서 못 받아"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오토바이 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단 거짓말 등으로 연인을 속여 합계 3380만원을 받아 챙긴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지난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고모(30)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A씨를 속여 총 21회에 걸쳐 338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6월17일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상대방에게 합의금 300만원을 지급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엔 "합의금이 500만원으로 올랐으며 오토바이 수리비도 80만원이 나와 돈이 더 필요하다"는 말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는 같은 달 17일부터 3일간 매일 100만원씩을 송금했다. 추가로 거짓말을 한 그달 25일부터 사흘 동안 280만원을 추가로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고씨는 이미 오토바이 사고 후 현금 30만원을 주고 합의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를 속여 교제하던 5개월간 총 21회에 걸쳐 합계 338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고씨는 1100만원 상당의 사채 채무가 있어 A씨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한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했고, 올해 9월까지 300만원을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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