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없는 왕복 1차로서 사람 친 40대 운전자, 무죄…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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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건너던 사람을 충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윤지숙)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오후 6시 15분께 대전 서구의 한 왕복 1차로를 달리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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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건너던 사람을 충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윤지숙)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오후 6시 15분께 대전 서구의 한 왕복 1차로를 달리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왕복 1차로 양옆에는 노상주차장이 있었으며 A씨는 제한 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20㎞내외의 속도로 주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른쪽 인도에서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차 사이를 통과해 반대쪽 이도로 횡단하려고 했고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았다”라며 “노상주차장이 설치돼 있지만 횡단보도는 설치되지 않아 그곳을 지나는 운전자에게 주차된 차 사이로 걸어 나와 차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할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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