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신 선생질 못하게 하겠다”…기간제 교사 죽게 한 ‘갑질’ 사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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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 종로구 상명대사범대부속초등학교의 한 기간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협박, 폭언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인은 "다시는 교단에 못 서게 하겠다, 콩밥을 먹이겠다" 등 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 학부모의 협박과 폭언에 시달리다가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고인의 아버지는 고인이 평소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 데다, 학폭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의 폭언 등으로 우울증이 발병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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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우울증 치료 받다가 극단선택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는 15일 교육청에서 유가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사망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인 오모 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상명대사범대부속초에서 2학년의 기간제 담임 교사로 근무했고, 올해 1월 15일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고인의 아버지는 고인이 평소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 데다, 학폭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의 폭언 등으로 우울증이 발병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망인의 병원진료, 학부모 면담 기록,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자체 감사에 나선 결과 한 학생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겠다” 등 협박성 발언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망인이 빈번한 초과근무와 주말과 퇴근 후 야간에도 학부모들의 요구와 민원을 개인 휴대전화로 직접 받으며 일일이 응대해야 했다”면서 “사립초인 상명대부속초교는 담임 교사들의 개인 휴대전화 연락처가 학부모들에게 공개됐다”고 밝혔다.
더구나 지난해 6월 학생들 간 갈등이 생겨 양쪽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받게 됐는데, 이에 따라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병원 측은 “질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지난해 3월에서 6월까지 학부모로부터 1500건이 넘는 연락이 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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