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 사이로 튀어나온 무단횡단 보행자 친 40대 무죄

김종서 기자 2023. 12.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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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 사이로 무단횡단을 하려던 보행자를 차로 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8월25일 오후 6시15분께 대전 서구의 한 왕복 1차로 도로를 주행하다 주차된 차량 사이로 나와 도로를 횡단하려던 보행자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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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지점 횡단보도 없어…시속 20㎞로 주행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주차된 차량 사이로 무단횡단을 하려던 보행자를 차로 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25일 오후 6시15분께 대전 서구의 한 왕복 1차로 도로를 주행하다 주차된 차량 사이로 나와 도로를 횡단하려던 보행자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시속 50㎞ 제한 도로를 20㎞로 저속 주행하고 있었고 양 옆에 노상주차장이 있는 사고 지점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 사고로 A씨는 즉결심판 대상이 됐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혐의를 벗게 됐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죄질이 약하고 사안이 명백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법원에 청구해 간단하게 처리하는 심판 절차다.

윤 판사는 "비록 노상주차장이 설치돼 있으나 횡단보도가 없어 그 곳을 지나는 운전자에게 주차된 차 사이로 걸어나와 차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해 전방과 좌우를 주시할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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