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이 합계출산율 높인다?[노컷체크]
절반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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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민국은 인구소멸 국가다?[노컷체크] ②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향후 상승한다?[노컷체크] ③합계출산율 1명 이하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노컷체크] ④저출산, 저출생으로 대체 사용해도 된다?[노컷체크] ⑤아동수당이 출산율을 높인다?[노컷체크] ⑥남성 육아휴직이 합계출산율 높인다?[노컷체크] (계속) |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올해 들어서도 반등없이 계속 추락하자 일각에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17년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 332조 원이 주로 '주거 지원'에 쓰였지만 효과는 미비했다면서, 한 달에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높이는 등 일·육아 병행 지원정책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0월 초저출산 토론회에서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상임위원은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처럼 일·육아 병행 지원 정책 예산은 1조 8천억 원으로 중요성에 비해 뒤처졌다"며 관련 예산 확대를 강조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육아휴직 사용자가 대부분 여성인 상황에서 육아휴직 제도만 강화하면 오히려 노동시장에서 여성고용을 기피할 수 있다면서 "남성의 육아휴직 제도 사용을 독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은 저출산 극복에 효과적일까. CBS노컷뉴스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팩트체크한 결과, 남성의 육아휴직을 지원해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성평등이 이뤄진다면 합계출산율을 올리는데 기여할 수 있다. 다만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와 급여 상한액 인상이라는 미시적 정책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 올바른 돌봄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육아휴직 급여액 인상?…"단기효과는 있을 것"
고용보험에 따르면 우리나라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대상이다.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150만 원)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 7616명(8.5%)→2018년 1만7665명(17.8%)→2020년 2만7423명(24.4%)→2022년 3만7885명(28.9%)으로 늘어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저고위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향 등에 대해서 내부검토 중이고 재원조달방안 등과 함께 충분히 검토돼야 할 사안으로 보여진다"며 "2016년도만 해도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10%도 안되던 남성이 2022년에는 28.9%를 차지하고 있어,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 긍정적 시각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이 70% 넘게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출산율은 다양한 사회구조적, 문화적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일과 육아의 병행'도 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며 육아휴직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가 출산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남성 육아휴직과 관련해 급여나 제도 개편의 효과에 따라서 현재 사용률이 늘어난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정혜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예전에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면 '너 회사 그만두려고 쓰는구나'라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남자의 육아휴직도 필요하니까 쓴다는 인식들이 공공에서 점점 사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런 부분 인식 변화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이 함께 있어서 (남성의 육아휴직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남성의 육아휴직이 증가추세라도 사회적 분위기는 여전히 보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육아지원팀장은 "육아휴직에 대한 남성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지만 아직도 남성 육아휴직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육아휴직을 하다 전업으로 전향한 남성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시선 때문에 무능력한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문제도 있고, 보험같은 경우 여성들은 전업주부 란이 있지만 남성들은 없다. 차별적 구조"라며 "남성과 관련된 돌봄 인식이 낮고 중소기업은 육아휴직을 거의 쓰지 못하는 상황이며 활용할 수 있게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계에선 남성의 육아휴직을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으로 바라볼 것이 아닌, 가부장적 가족 구조를 바꿀 하나의 대안 정도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남성 육아휴직 확대가 저출산 해법이 될 수 있냐는 물음에 "(해법이) 남성 육아휴직이라기보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봄하는 성평등이 이뤄져야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며 "남성들도 가장의 부담을 내려놓고, 가부장적 가족 구조가 변해야 한다는 맥락에서는 맞다"고 밝혔다.
김중백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도 "초저출생 해법 100가지가 있다면 (남성의 육아휴직이) 그 중 하나는 될 수 있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자영업 비율이 높은데 그분들에게 육아휴직은 그림 속 떡"이라며 "일부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당연히 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이걸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의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의 효과: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조건과 과제'(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월소득 300만 원 이상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은 2015년 2만 4832명에서 2020년 6만 3332명으로 2.55배 늘었지만 월 210만 원 이하 소득자는 그사이 9만 5160명에서 7만 904명으로 오히려 19.2%나 줄었다.
통계청의 2021년 육아휴직 통계를 살펴봐도 남성 육아휴직자의 71.0%, 여성 육아휴직자의 62.4%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 대기업 소속이었다. 보고서는 "육아휴직 사용이 초래하는 소득 손실이 저소득층 근로자일수록 더 크게 다가오는 만큼 육아휴직급여 하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육아휴직급여 재정의 일반회계 부담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고위의 육아휴직급여액 인상계획에 대해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것 같다. 남성 육아휴직을 사용 못하는 큰 원인은 소득 감소"라며 "남성 육아휴직률 자체는 분명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 단계가 남성이 육아휴직을 썼을 때 출산을 더 할 것이냐다. 이는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어 지금 단계에서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저고위의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이 단기적 효과는 있겠지만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지는 미지수라는 얘기다.
남성의 육아휴직이 출산율에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조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개인적으로 남성 육아휴직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학계 논문을 보면 출산율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데는 합의된 바가 없다"며 "스웨덴-노르웨이 등의 연구 결과를 보면 육아휴직은 아니지만 부성휴가가 의도와 달리 출산율을 낮췄다는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제반적인 문화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남성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남성 육아휴직 자체가 낮은 이유는 장시간 노동이 개선되지 않았고 노동유연성도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되지 않는 한국의 현실을 꼬집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들이 소득이 낮아지는 것과 함께 진급 차별도 두려워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썼을 때 진급 박탈률이 더 높다는 결과도 있다"는 것이다.
니클라스 뢰프그렌(Niklas Lofgren) 스웨덴 사회보험청 가족재정 대변인은 "사실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집이나 차를 팔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소득의) 80~100%의 정부 지원을 받는 표준적인 보호 모델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며, 이 경우 아이를 가지는 것에 대해 경제적인 안정감을 느낄 것"이라며 "만약 본래 소득의 40~50%만 보장을 받는다면,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소득이 높기 때문에 남성 육아휴직이 경제적으로 더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이렇게 된다면 엄마들이 집에서 육아를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상한선을 너무 낮지 않게 책정해 부모 모두 출산하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금액의 비율)은 44.6%다. 이는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 27개 OECD 회원국(총 38개국) 중 하위권인 17번째 소득대체율이다.
'남성 육아휴직' 효과는 있겠지만…"사회적 문제해결부터"
남성 육아휴직이 추가 출산의 지속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해외 실증 결과가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과 출산지속성 간 관계를 분석한 앤 조피 뒤벤더(Ann-Zofie Duvander) 스톡홀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1988~1999년 스웨덴 인구등록자료와 1993~2003년 노르웨이 인구등록자료를 이용해 부부의 육아휴직 사용과 출산지속성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 모두 한 자녀 혹은 두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은 추가 출산의 지속성과 긍정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뒤벤더 교수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선 복지시스템이 가동돼야 한다면서 "복직 권리의 보장, 육아휴직 후 직장에서 자신의 직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듯 많은 혜택과 제도들이 필요한데, 그 중 육아휴직은 주요 구성 요소 중 하나"라며 "스웨덴처럼 출산율을 높이고 싶다면 이런 복지는 필수이며 성별에 상관없이 부모 모두가 육아와 경제적 책임을 똑같이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 이것이 스웨덴에서 육아휴직에 대한 신념"이라고 밝혔다.
게르다 네이어(Gerda Neyer) 스톡홀름대학교 사회학과 연구원은 "우리가 나아가야할 변화된 사회는 여성이 출산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으며 남성 또한 육아와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여야 한다. 그렇기에 근로문화 뿐만 아니라 가족구성과 젠더문제들이 변화해야 한다"며 "수당(육아휴직급여)의 증가는 즉각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시적인 변화일 뿐이다. 우리는 이런 경향을 다른 국가들에서 이미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당의 증가는 이미 출산을 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가정의 출산율을 높일 뿐이라는 분석이다.
스웨덴·노르웨이와 우리나라는 사회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 선상에서 바라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합계출산율 반등을 위해)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 주거, 교육이다. (스웨덴·노르웨이에선) 그런 여건이 다 돼 있고 (남성 육아휴직이 출산지속성을) 조금 도와준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청년 일자리나 집값, 사교육 등이 (해결이) 안돼 있는데 남성 육아휴직만으로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사회적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하고 남성의 육아휴직은 부차적 문제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해법으로 '남성의 육아참여'를 강조하면서도, 남성의 육아휴직은 제도적 유인책정도로 판단했다.
해외에서 저출산을 극복한 사례 중 남성의 육아휴직 의무화가 제도적 특징인 나라는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일본 등이다. 먼저 프랑스는 육아휴직과 관련해 부모가 최대 3년이며, 남성의 육아휴직은 6~12개월 의무다. 독일은 부모가 최대 14개월이며 남성 육아휴직 8주가 의무이고, 스웨덴은 부모의 육아휴직이 각 240일(총 480일), 남성은 90일 이상 의무로 휴직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초저출산 탈피 해외사례 검토 및 국내 적용방안 연구'에 따르면 전통적인 가부장 국가인 독일에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해 남성의 육아휴직률 증대와 출산율의 감소 추세를 극복한 것은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저출산 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전통 문화를 바꾼 성공사례다.
해당 보고서는 "남성 가사참여율 증대(문화 정착), 일·육아 병행 지원체계, 여성의 고학력·고소득에 따른 양육부담 감소 등의 요인은 출산율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초저출산 극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남성 돌봄 의무화 제도 강화 및 사회적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프랑스 정부는 EU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남성의 육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을 제고시키는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복직이 보장되는데, 동일한 월급과 직급을 보장하면서 복직을 시키도록 노동법에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가이드 일을 하며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김민철씨는 "육아휴직을 해서 복직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서 애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소득이 줄어도 (프랑스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이 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육아휴직 후 소득이 줄더라도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 생활이 가능하고 직장 복귀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부담감이 덜 하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육아휴직제도가 해결책?…중요한 건 '남성의 육아참여'
육아휴직제도 자체가 출생아 수를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까. 한국재정학회의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 분석: 육아휴직 제도를 중심으로' 연구에 따르면 1988년부터 시행된 육아휴직제도는 장기적 관점에서 출생아 수에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
다만 육아휴직제도가 출생아 수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과 함께 2001년부터 추가적으로 시행된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도는 오히려 출생아 수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 두 효과 모두 단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유의한 효과였음을 실증했다. 이런 분석결과는 시행되고 있는 현금지원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육아휴직은 물론 남성의 육아 참여가 높을수록 출산율도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기혼부부 무자녀 선택과 정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 참여율도 출산율과 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는 "국외 그리고 국내 많은 경험적 연구들은 아버지의 적극적 육아 참여가 어머니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둘째를 낳을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보면 △육아휴직을 하는 아버지는 일반적으 육아에 적극 참여하며, △아버지의 육아 참여가 많을수록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며, △아버지의 육아 시간이 많아질수록 둘째가 태어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한다"며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져서, 많은 아버지가 육아 휴직을 쓰는데 부담이 덜어지면 최종적으로 부부는 둘째, 셋째를 가질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성의 육아참여를 독려할 정책이 정착될수록 출산율은 더 높아질 수 있고, 그 방안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대도 필요해 보인다는 분석이다.
올리비에 코르보베쓰(Olivier Corbobesse) 프랑스 가족수당기금(CAF) 국제관계담당자는 남편들의 육아휴직률이 높아지면 출산율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프랑스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부모가, 특히 어머니들이 가정과 일의 양립을 원하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출산과 직업을 갖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두 가지를 모두 원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르보베쓰 국제관계담당자는 "우리 기관이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여성들이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한데 바로 아버지들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 공통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는 여성이 일과 아이 모두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들은 여성의 경제 활동 비중, 즉 여성 고용률이 가장 높은 국가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출산율은 서로 상충하는 지표가 아니라는 것이다. 남성 육아휴직은 여성의 가정과 일 양립을 도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출산율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2024 대한민국 출산·출생 팩트체크 문답
-기획·취재 : 박기묵 양민희 송정훈 강지윤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SNU 팩트체크 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4 대한민국 출산·출생 팩트체크 문답 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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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홀름=CBS노컷뉴스 송정훈 기자 yeswal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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