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성관계 맺거나 1억 내놔" 전 여친 협박한 30대男, 법원 판단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헤어진 예전 여자친구에게 자신과 성관계 파트너를 해주지 않으면 과거 상사 욕을 했던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판사 신흥호)은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에게 성관계 파트너를 해주지 않거나 1억원을 주지 않으면 B씨가 과거 상사 욕을 했던 사실 등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어진 예전 여자친구에게 자신과 성관계 파트너를 해주지 않으면 과거 상사 욕을 했던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판사 신흥호)은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7일 오후 10시21분께 전 여자친구인 20대 여성 B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A씨는 B씨에게 성관계 파트너를 해주지 않거나 1억원을 주지 않으면 B씨가 과거 상사 욕을 했던 사실 등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협박한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월수입 2000만원' 풍자 '2배 이상 뛰었다'…대박 난 '재테크' 뭐길래?
- '평양 공연' 뒷얘기 공개한 백지영 '리설주 되게 아파 보였고 예뻤다'
-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女실장 '정다은과 필로폰 투약'…혐의 인정
- '무면허 군인 음주뺑소니'에 뇌사 '새신랑' 결국 숨졌다…유족 '장기기증 하겠다'
- 별풍선 '하루 8억'도 받는다더니…'쇄신 예고' 아프리카TV, '최대 수익처' 별풍선까지?
- '우리 애기 지켜주고파' 교수·여대생 카톡 추가 폭로…아내 '멈춰 달라' 입장문
- '완전 '이중잣대''…쏟아지는 비판에 울컥한 美 유명배우, 무슨 일?
- '아, 좋다' 이재용 한마디에…국물 더 달라던 어묵집 '대박 터졌다'
- 토네이도에 휩쓸려간 4개월 아기 극적 생존…어디서 발견됐나 보니 '깜놀'
- '나솔' 17기 상철 술집 '19금 메뉴판' 논란…대학 축제·배달 앱 이어 또 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