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 범행이라서”… 술 취해 늦게 귀가했다고 야단치는 어머니 살해한 남대생 ‘징역 5년’

현화영 2023. 12. 16. 04: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 마시느라 집에 늦게 들어왔다며 꾸짖는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남성에 징역 5년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19)씨에게 이렇게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8월3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범행 당일 술에 취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 내는 어머니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이모(19)씨. 연합뉴스
 
술 마시느라 집에 늦게 들어왔다며 꾸짖는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남성에 징역 5년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19)씨에게 이렇게 선고했다.

존속살해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이날 판결은 양형 기준 하한을 벗어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될 수 없고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에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며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누나와 외삼촌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런 사정을 모두 종합해 양형 기준 하한을 다소 벗어나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8월3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범행 당일 술에 취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 내는 어머니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함께 살던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전 3시5분쯤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해자인 이씨의 모친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전 4시5분쯤 끝내 사망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