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채 상병 수사’ 외압 증거 감추는 군검찰, 의혹만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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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의 책임을 사단장까지 물으려다 오히려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군사재판이 지난주 시작됐다.
수사기록에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 상병 사건을 국방부가 회수하기 24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령과 해병대사령관 비서실장이 통화한 것도 있으나, 군검찰은 그 경위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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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의 책임을 사단장까지 물으려다 오히려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군사재판이 지난주 시작됐다. 그런데 군검찰(국방부 검찰단)이 ‘부당한 외압’ 여부를 밝힐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주요 자료도 증거에서 빼버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적 책무에 대한 심각한 배반이다.
박 대령 변호인 등에 따르면 채 상병 검시에 참여한 군 검사는 10월 군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했으나, 군검찰은 재판에 증거로 내지 않았다. 진술서는 “사건 혐의자에서 1사단장, 7여단장을 빼라는 취지의 외압이 있었고, 그 최종 출처는 VIP(대통령)라고 들었다”며 “해병대 수사단이 직을 걸고 이 사건에 임하고 있다고도 들었다”는 내용으로 전해진다.
박 대령 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증거에서 제외한 수사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군검찰에 요청하는 의견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했는데, 그 대상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의 진술서 등 32개에 달한다. ‘수사기록 목록’에는 있지만 군검찰이 ‘증거목록’에서 빼고 제출하지 않은 것들이다. 수사기록에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 상병 사건을 국방부가 회수하기 24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령과 해병대사령관 비서실장이 통화한 것도 있으나, 군검찰은 그 경위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군형법상 항명죄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을 때 적용된다. ‘정당한 명령’과 ‘부당한 외압’의 차이를 밝히는 게 관건인데, 실체적 진실만을 추구해야 할 군검찰이 증거를 감추려는 모습을 보이는 건 군 전체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낳는다. 채 상병 특검은 지난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최장 심사 기간 240일을 모두 채울 경우, 일정상 이번 국회에서 표결이 불가능하다. 특검 도입의 압박이 없어서 군검찰이 증거 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언제까지 진실을 억누를 수 없으며, 공적 책무를 저버린 대가는 더 크게 돌아오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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