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40분간 무단 외출한 조두순···경찰에 붙잡히자 한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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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1)이 최근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을 나섰다가 40여분 만에 귀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주거지 인근에는 경찰 및 시청 초소의 감시 인력과 CCTV 34대가 조두순을 상시 감시 중이었으나 그는 가정 불화 등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의 무단 외출을 확인한 관제센터는 안산보호관찰소에 연락했고, 보호관찰관은 주거지 앞 경찰초소 인근에 있던 그를 귀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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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1)이 최근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을 나섰다가 40여분 만에 귀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는 당시 아내와 다투고 외출해 집 인근 방범초소 주변을 배회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최선경 부장검사)는 15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14일 오후 9시쯤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를 40여분간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주거지 인근에는 경찰 및 시청 초소의 감시 인력과 CCTV 34대가 조두순을 상시 감시 중이었으나 그는 가정 불화 등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의 무단 외출을 확인한 관제센터는 안산보호관찰소에 연락했고, 보호관찰관은 주거지 앞 경찰초소 인근에 있던 그를 귀가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들이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 “왜 나온 것이냐”고 묻자 조두순은 “아내와 싸웠다. 화를 식히려고 잠깐 나왔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보호관찰관들은 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했으나 조두순은 한동안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두순이 무단으로 외출을 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호관찰소 면담 일지 등 양형 자료 수집해 검토한 후 재범 방지 필요성을 고려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조두순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만기 출소했다.
최성규 기자 loopang75@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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