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세액공제 혜택, 2033년부터 사라져

이정구 기자 2023. 12. 16.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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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업과 합작 법인 설립 땐
보조금 분배 놓고 갈등 우려도
테슬라의 전기차 '모델3'. /AP연합뉴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 규정에 따라 북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큰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혜택은 줄어들고, 해외 우려 기관(FEOC) 지정 등 새로운 변수에도 대응해야 한다. IRA 시행이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

우선 AMPC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은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배터리·태양광·풍력발전 부품은 2030년엔 기존 세액공제의 25%가 줄고, 2031년에는 절반, 2032년에는 75%나 삭감된다. 2033년부터는 혜택이 완전히 사라진다.

내년 1월부터는 중국 자본 지분율이 25% 이상인 합작법인을 IRA 규정상 해외 우려 기관(FEOC)으로 지정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제가 시행된다. 배터리 부품은 1월부터, 양극재·음극재 등은 2025년 1월부터 적용되는데, FEOC 규제에 따라 최대 7500달러(약 975만원)에 달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면 북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저하는 불가피하다.

표면적으로 한국 기업은 상대적 수혜가 예상된다.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는 현재 미국에서 생산하는 모델3와 모델Y 일부 차종에 중국 최대 배터리 업체인 CATL 배터리를 공급받아 쓰고 있다. 이 때문에 전기차 모델3는 기존 1대당 7500달러 세제 혜택이 내년부터 전액 사라질 전망이다. 테슬라와 경쟁하는 현대차·기아의 전기차 모델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게 된다.

하지만 난관도 있다. 국내 기업이 미국 업체와 합작법인(JV)을 설립한 경우,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어떻게 나눌지에 관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최근 미국 GM은 LG에너지솔루션에 배터리 합작법인을 통해 받은 보조금의 최대 85%를 배당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GM의 합작법인 지분율은 50% 수준이다.

일본 파나소닉은 올해 2분기 세액공제 예상 금액 450억엔(약 4000억원)의 절반 수준만 영업이익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합작 상대인 테슬라에 넘겨주기도 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 시장이 다소 주춤한 상황에서. 향후 주도권을 어느 쪽이 쥐느냐에 따라 보조금 분할 비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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