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밥 먹인다”… 숨진 기간제 교사, 학부모 협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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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상명대부속초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 올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오모 씨가 학부모의 과도한 항의와 협박에 시달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 결과 오 씨는 지난해 6월 학생들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 학부모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
유가족은 해당 학부모로 인해 정교사로 지원할 의사가 있던 학교에 사건이 다 알려지자 오 씨가 식사와 수면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고 병가를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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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해당 학부모 고발 검토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명대부속초 기간제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오 씨의 아버지는 서울시교육청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억울한 제 딸도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9, 10월 상명대부속초 감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오 씨는 지난해 6월 학생들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 학부모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 유가족은 오 씨가 “콩밥을 먹이겠다” “교사를 못 하게 하겠다”는 폭언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은 해당 학부모로 인해 정교사로 지원할 의사가 있던 학교에 사건이 다 알려지자 오 씨가 식사와 수면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고 병가를 냈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오 씨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사망한 올 1월까지 치료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의 항의와 협박으로 오 씨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며 “그로 인한 두려움, 무력감 등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상명대부속초는 담임교사의 휴대전화 번호를 학부모에게 공개했다. 이로 인해 오 씨가 주말이나 퇴근 후에도 학부모들의 민원을 받으며 응대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오 씨의 유가족은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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