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환자 5년만에 최고…팬데믹 때 쌓인 '면역 빚' 갚는 중
독감 유행 비상
15일 질병관리청은 “12월 둘째 주(3~9일)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61.3명”이라며 “최근 5년간(19~23년)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이 의원급 196곳을 통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를 했더니 11월 셋째 주에만 해도 외래환자 1000명당 37.4명이던 환자가 넷째 주 45.8명으로 늘더니 12월 첫째 주 48.6명으로 올랐다. 그리고 1주일 만에 가파르게 증가해 60명을 넘어선 것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최근 환자 최고점은 2019년 49.8명, 2020년 2.8명, 2021년 4.8명, 2022년 60.7명이다.
연령별로 보면 13~18세에서 133.4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7~12세(120.1명), 19~49세(78.9명), 1~6세(49.5명), 50~64세(34.5명). 65세 이상(15.3명) 등의 순이다. 병원 218곳을 대상으로 하는 표본감시에 따르면 입원환자도 12월 둘째 주 1047명으로 전주(797명)보다 31.4% 늘었다. 65세 이상이 전체의 40.3%를 차지한다. 통상 독감 유행은 11월 시작돼 이듬해 3~4월 끝난다. 올해는 그러나 이례적으로 독감 기세가 연중 꺾이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해 9월 이후 독감 유행주의보가 1년 내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건 2000년 이후 처음이다.
흔히 독감 치료제(항바이러스제)로는 먹는 약인 타미플루와 주사제인 페라미플루를 쓴다. 타미플루는 알약이나 현탁액 형태로 5일간 하루 2번씩 먹어야 한다. 페라미플루는 정맥 주사제로 15분 이상 한 차례 맞으면 된다. 이렇다 보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1회 투여로 호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페라미플루를 좀 더 선호한다. 타미플루는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적지만 5일간 약을 먹기가 불편하다. 주사제는 비급여라 10만원 안팎의 비용이 든다. 온라인 육아모임 등에서는 “수액이 해열 효과도 더 좋기 때문에 실비 보험이 있다면 주사 맞는 걸 추천한다”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정성관 우리아이들병원 이사장은 “설명서를 배부하며 환자들에게 선택권을 드리는데 10명 중 8명은 수액제를 원한다”며 “먹는 약은 구토 등 위장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수액제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효과는 같기 때문에 특정 치료제를 맹신하는 분위기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예진 대한소아감염학회 부회장(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은 “호흡부전 등으로 약을 못 먹고 구토가 심하거나 입원해야 하는 중한 환자에는 주사제를 써야 할 수 있지만 어떤 약이 더 좋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 백신”이라며 “인플루엔자는 4월까지 계속 유행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백신을 맞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65세 이상과 생후 6~59개월 소아나 임신부 등은 독감 고위험군에 속해 접종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권고다.
한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심각-경계-주의-관심)는 겨울철까지 ‘경계’ 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주의’로 내려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이 유행하고 코로나 환자도 증감을 반복하고 있어 경계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대응체계는 내달부터 소폭 달라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전국 보건소와 일부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506개)가 오는 31일부터 문을 닫는 것이다. 선별진료소는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2020년 1월 20일 운영을 처음 시작해 4년여(1441일)간 유지됐다. 또 앞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으려면 일반 의료기관(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을 찾아야 한다. 60세 이상,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전국 병원에 376개 남아있던 지정격리병상도 이달 31일부로 해제한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중증환자의 입원치료비 지원은 ‘경계’ 단계 유지 시까지 이어진다.
황수연·남수현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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