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전국 첫 의결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전국 지방의회 중 처음으로 폐지안을 의결했다.
충남도의회는 15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도의회 결정으로 2020년 7월 제정한 충남학생인권조례는 3년 6개월 만에 폐지 수순을 밟는다.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에 나온 신체의 자유 조항을 포괄적으로 적용하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활동에 큰 제약을 받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인권조례가 규정한 ‘학생’은 유치원생부터 초·중·고교생을 말한다”며 “성별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 임신 또는 출산 등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차별금지 조항(15조)은 어린아이들에게는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본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역사에 앞서 부끄러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교권과 학생 인권이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례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전달해야 하고,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광역시·서울·전북·충남·제주 등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잇달아 제정됐다. 신체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 평등권에 기초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소수자 학생 권리 등 학생인권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을 담았다. 인천도 비슷한 조례가 있다. 충남도의회를 시작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18~19일 예정된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75명, 민주당 35명으로 오는 22일 예정인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반발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3일부터 조례 폐지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경기도 역시 조례 폐지를 추진한다.
홍성=최종권 기자 choi.jongkwo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SUN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