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치사 연루’ 정의찬 공천 부적격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민간인 고문치사 논란이 불거진 정의찬 이재명 대표 특보에 대한 공천 적격 판정을 하루 만에 번복했다.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는 이날 긴급회의를 연 뒤 “전남 해남-완도-진도의 정의찬 신청자에 대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경력이 확인돼 부적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 특보가 1997년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됐다는 게 논란이 되자 당초 결정을 바꾼 것이다.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은 한총련 산하 남총련 간부들이 1997년 이종권씨가 전남대 학생 행세를 했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로 폭행·고문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당시 조선대 총학생회장이자 남총련 의장이었던 정 특보는 1998년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2002년 특별사면·복권됐다. 이후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 선대위 조직본부팀장을 맡았고 지난 8월엔 당대표 특보에 임명됐다. 이런 이력을 가진 정 특보가 전날 적격 판정을 받자 당내에선 “이 대표 측근이라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자 정 특보는 부적격 결정 후 1시간 만에 국회 소통관을 찾아 “수사 당시 윗선에서 남총련 의장을 사건에 포함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사건 당사자에게 자행된 강압적 수사를 괴로워하다 의장으로서 책임을 졌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검증위 공식 시스템에도 (해당 사실이) 있었다”며 검증위가 알고도 적격 판정을 내린 뒤 다시 의도적으로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내에선 “총선을 앞두고 검증 실패가 말이 되느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후보자 검증은 당이 국민 앞에서 보증을 서는 과정인데, 폭행치사 이력자를 적격이라고 판단하는 당에 누가 표를 주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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