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올린다” 황의조 형수, 불법촬영 피해자에도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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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축구선수 황의조씨에게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형수가 불법촬영 피해자에게도 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장혜영)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씨의 형수 A씨의 공소장에 이러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같은 날 황씨에게도 불법촬영 영상의 캡처 사진을 보내며 영어로 불법촬영물 업로드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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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장혜영)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씨의 형수 A씨의 공소장에 이러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A4 용지 4쪽 분량의 A씨 공소장에는 A씨가 지난 5월7일 불법촬영 피해자 B씨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낸 정황이 담겼다. 불법촬영 영상의 캡처 사진을 B씨에게 보낸 A씨는 "Uijo has a lot of girls. I will upload photos"라고 적었다. 불법촬영물을 업로드하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같은 날 황씨에게도 불법촬영 영상의 캡처 사진을 보내며 영어로 불법촬영물 업로드를 예고했다. A씨는 "Hi Uijo. I have a lot of your videos"라며 "What will happen when this video is released?"라고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6월25일 황씨의 숙소에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용해 "황씨의 핸드폰에는 수십 명의 여자들을 가스라이팅해 수집한 영상과 사진이 있다"며 "황금폰과 다를 바가 없다. 범죄 아닌가. 몇 개의 증거 사진 및 영상을 올린다"고 적었다. 그가 게시한 영상은 성관계 영상 등 불법촬영물의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가 같은 달 30일 황씨 숙소에서 황씨에게 "입장문 잘 봤다. 추가 영상이랑 카톡은 거짓말인 줄 알고 당당한 건가. 고소 취하하고 사과문을 올리면 공개되지 않은 영상들은 묻어주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조사했다.
황씨는 불법촬영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A씨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올라온 후에 작성자를 고소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형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는 처벌 불원서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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