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의혹, 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검찰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대표 백은종)’ 측이 고발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에 배당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의소리는 지난 6일 대검찰청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의소리는 고발장에서 “김건희는 지난해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안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파우치)을 받았는데, 이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 8조는 공직자나 그 배우자가 직무 관련성 등과 관계없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 역시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위반”이라고 적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달 27일 유튜브를 통해 최 목사가 김 여사의 사무실을 찾아가 명품 가방을 건네는 듯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최 목사가 지난해 9월 5일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300만원에 파우치를 구매하는 모습, 지난해 9월 13일 최 목사가 코바나컨텐츠 앞 보안 검색을 통과해 김 여사와 “이렇게 비싼 거 절대 사오지 마세요” “아유 알았습니다. 그래도 성의니까” 등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 이 영상은 최 목사가 스마트와치로 촬영했고, 선물은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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