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치료 지원, 서울은 논의 보류하고 대구는 조례 실행 고민

김홍준 2023. 12. 16.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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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인 1000만, 겨울이 더 시린 사람들
“세대 갈등 우려가 있고, 정책 우선순위나 다른 질병과의 형평성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탈모로 인한 부담과 고통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이소라 서울시 의원).”

지난 3월 3일,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탈모 지원 조례안 심의 중 격론이 벌어졌다. 서울에 사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경구용 탈모 치료제를 사면, 서울시가 치료비 일부를 주는 내용이다. 결국 이날 심의 보류가 났고, 현재까지 9개월 넘게 흘렀다. 하지만 당시 서울시 의회 관계자는 “지원 근거가 미약해 ‘보류’로 정해 놓고, 논의는 하되 재논의는 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의 청년 탈모 지원 논의는 무기한 보류한다는 얘기다.

탈모 치료비 지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이제는 각 지자체의 탈모 지원 조례 이슈가 달궈진 상태다.

충남 보령시는 올해부터 탈모 치료 지원비를 주고 있다.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탈모증 진단을 받은 만 49세 이하 시민이 대상이다. 지원액은 1인당 최대 200만원이다. 서울 성동구도 올해부터 1인당 연 20만원의 탈모 치료 바우처를 주고 있다. 성동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한 39세 이하 주민이 탈모증 진단을 받으면 된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1년 이상 대구에 거주한 19~39세 청년 중 탈모증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 경구용 탈모 치료제 구매비용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아직 실행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아토피·암 환자 등이 탈모보다 우선 지원대상이라는 여론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 사하구도 지난 5월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은 전국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이고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제동을 건 상태다.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복지부와 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허창훈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환자가 많은 안드로겐 탈모를 지원하는 건 재정의 부담을 초래할 수 있고,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세대 차별이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슈만 만드는 것 같아 충분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준 기자 rim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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