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행사비용 자율 분담” 외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먼저 백화점 행사비용 소식입니다.
"행사비용 자율 분담"
공정위가 두 달 전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반반씩 내도록 한 행사비용 부담 규정을 완화했는데요.
납품업체가 요구한 행사의 경우 자율에 맡긴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난달, 대형 백화점 3사의 정기세일 매출이 지난해보다 20%가량 더 늘었습니다.
공정위의 제도 개선 덕분에 할인행사를 쉽게 열 수 있도록 한 결괍니다.
과거엔 행사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는 규제 때문에 할인행사가 줄면서 납품업체는 오히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준호/한국백화점협회장 : "과거의 관행처럼 유통사가 갑이고 납품사가 을인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서..."]
공정위는 다만 유통업체가 할인행사를 강요하는 등 법 위반 행위에는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선별진료소, 4년 만에 종료
코로나 환자의 진단검사를 맡아온 선별진료소가 4년 만에 운영을 종료합니다.
검사자 수가 크게 줄어든 데에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는 오는 31일까지만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료 PCR 검사 대상이었던 고위험시설 종사자 등은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감염취약계층 대상 무료 검사 지원은 지속되는데요.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경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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