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토킹 살인' 30대 피의자에 사형 구형

박정현 2023. 12. 15. 23:4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스토킹한 옛 연인을 살해한 30대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15일) 보복살인과 스토킹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스토킹 과정에서 법원의 잠정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했고, 끝내 피해자 집 앞에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 모친에게도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이를 목격하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접근금지 처분을 받고도 지난 7월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옛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 모친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피해자가 스토킹을 신고한 시점과 A 씨가 범행을 결심한 시점이 일치한다며, 주요 죄명을 기존 살인죄에서 형량이 더 높은 보복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