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으로 사지마비’ 의사 유죄 확정…의협 “필수의료 사망선고”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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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뇌병변 장애를 입게 한 의사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번 판결이 "필수의료 사망선고"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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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뇌병변 장애를 입게 한 의사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번 판결이 “필수의료 사망선고”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4일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서초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 차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B(당시 65세)씨에게 진료를 다 하지 않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2014년 9월 11일 새벽 12시 55분쯤 안면부 감각 이상, 식은땀, 구토, 흉부 통증 등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했다. A씨는 같은 날 새벽 1시 49분쯤 심전도검사, 심근 효소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다며 B씨를 ‘급성 위염’으로 판단하고 진통제만 투여한 뒤 같은 날 오전 5시 29분 퇴원시켰다.
흉부 통증 환자에게는 심전도검사, 심근 효소 검사 이외에도 대동맥박리, 폐색전증 등을 감별하기 위해 흉부 CT 검사나 경식도 심장초음파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후 B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의 딸 집에서 대동맥박리의 진행으로 인한 양측성 다발성 뇌경색이 발생해 의식을 잃었고, 결국 인지기능이 없어지고 사지까지 마비되는 뇌병변 장애를 입었다.
10여년 경력의 간호사인 B씨의 딸은 내원 후 등 쪽 통증을 이유로 심장 내과 의사의 진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으나 A씨는 거절했다. A씨는 이후 2014년 9월 24일 환자에 대한 경과 기록을 작성하면서 흉부 CT 검사를 권유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환자의 보호자가 거절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도 “피고인이 흉부 CT 검사 등 추가 검사를 했다면 피해자의 대동맥박리를 진단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조기에 진단받았을 경우 적기에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A씨는 2심에도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필수·응급 의료의 몰락을 초래하는 과도한 판결로, 필수의료 사망선고와 같다”고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판결이 전문가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 수련과 임상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1년 차 전공의 시절에 이루어진 진단 오류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무한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의사에 대한 책임 범위의 무한한 확장은 결국 위험진료과목과 위험환자 기피와 철저한 방어 진료로 귀결되고 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응급의료인의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키고,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책 법안의 조속한 입법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차원에서도 의료사고 형사처벌화 경향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현재와 같이 의료자원의 소실만을 일으킬 수 있는 응보적 판결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바람직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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