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男 풀어준 경찰관 ‘감봉’ 징계 받았다… 전출 조치도

문지연 기자 2023. 12. 1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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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A씨가 지난 8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친 신모(28)씨를 구금했다가 약 17시간 만에 풀어준 담당 경찰관이 감봉 징계를 받고 전출됐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최근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강남경찰서 소속 A경정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현재 A경정은 서울 내 다른 경찰서로 전출된 상태다. 통상 경찰 징계는 경징계인 견책·감봉과 중징계인 강등 및 정직·해임·파면 등으로 나뉜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 8월 2일 오후 8시10분쯤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발생했다. 가해자 신씨는 롤스로이스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행인 1명을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양다리가 골절되고 머리와 복부를 크게 다쳐 뇌사 상태에 빠졌고 4개월 만인 지난달 25일 사망했다.

신씨는 범행 당일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하고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실시한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 결과 총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나왔다.

당시 신씨는 사고를 목격한 행인들이 달려와 차 밑에 깔린 피해자를 구조하려 할 때도 휴대전화를 보는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수 분 뒤에는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벗어났다. 이후 경찰은 신씨를 체포한 지 약 17시간 만에 석방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경찰 대처가 안일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측은 “마약간이검사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있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의사가 ‘3일 전 신씨가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을 투약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며 “약물이 빠져나가기 충분한 시간이었기에 약물 운전에 따른 위험 운전으로 영장을 신청하기 부족하다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신씨는 애초 도주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됐지만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도주치사로 혐의가 변경됐다. 그의 첫 공판은 지난 6일 열렸으며, 재판부는 오는 20일 피고인 신문에 이어 종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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