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지원중단’ 서울시 조례무효소송 각하
재정난에 봉착한 서울시 산하 미디어재단 TBS의 노조 등이 서울시의회 결정에 따른 시의 출연금 폐지 조례를 무효로 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다. 회사가 아닌 직원들이 소송을 낼 자격이나 법적 이익이 없다는 취지다. 회사가 해산의 길로 접어든다는 주장도 본격적으로 검토되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와 TBS 기자협회장·PD협회장·아나운서협회장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은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또 “조례로 직접 영향을 받는 상대방은 TBS로, 원고들이 그 효력에 관해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간접적으로 임금이나 근로조건·고용안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TBS 측은 사실상 재정의 절대적 부분을 시 출연금에 의존하는 구조상 바로 지원이 중단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고 주장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조례로 서울시가 출연금을 지원할 근거가 사라지더라도 TBS는 사업수익금 등으로 운영할 수 있어 방송편성의 자율성이 침해돼 공정성이 위협받는다든가 원고들의 지위에 영향을 줄 정도로 재정의 어려움이 야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출연금 교부 중단으로 TBS가 해산(소멸)되는 결과가 야기된다는 주장은 일방적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1월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 따르면 TBS는 내년 1월1일부터 전체 예산의 70%에 달하는 서울시 출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TBS 노동조합과 직능단체는 이런 조례가 의사일정에 관한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등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와 비례원칙 등을 위반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무효 소송을 냈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이 조례에 따라 내년 TBS 지원 예산을 ‘0원’으로 편성했고, 이 예산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다. TBS는 연간 예산 약 400억원 중 70% 이상을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어서 일각에선 시 지원이 끊기게 되면 TBS가 폐국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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