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술, 새걸로 바꿔준다”는 풍자의 말, 진짜? 거짓?

김태원 기자 2023. 12. 1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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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86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풍자(본명 윤보미·35)가 "유통기한이 지난 술을 새것으로 교환해 준다"고 말한 뒤 온라인 상에서 화제를 모았다.

윤씨는 한 유튜브 채널 방송에 출연해 "맥주고 뭐고 술에 유통기한이 있지 않느냐. 그거 (날짜) 지났다고 버리지 말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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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서울경제]

구독자 86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풍자(본명 윤보미·35)가 “유통기한이 지난 술을 새것으로 교환해 준다”고 말한 뒤 온라인 상에서 화제를 모았다.

14일 조선일보는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내용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윤씨는 한 유튜브 채널 방송에 출연해 “맥주고 뭐고 술에 유통기한이 있지 않느냐. 그거 (날짜) 지났다고 버리지 말라”고 제안했다. 이어 “제조회사에 연락하면 바꿔준다”며 “저 한 80캔 버렸는데 버리고 나서야 알았다”고 지난달 3일 전했다.

애주가들로서는 상당히 구미가 당기는 말이다. 해당 유튜브 콘텐츠는 46만회 이상 조회되고 영상이 캡처된 글이 각종 커뮤니티로 퍼져 시선을 집중시켰다.

실제로 술에는 식재료의 유통기한과 같은 '품질유지기한'이 존재한다. 유통기한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것으로 ‘제조일로부터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를 지난 제품은 유통과 판매가 금지된다. 반면 품질유지기한은 ‘해당 식품이 가지는 최상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뜻하는데 이를 넘겼다고 유통‧판매가 금지되지는 않는다. 제조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다. 대체로 병맥주와 캔맥주는 생산일로부터 1년, 페트병 맥주는 6개월로 정해져 있다.

맥주는 곡물을 원료로 해 발효 과정을 거치는 발효주이므로 알코올 도수가 비교적 낮아 오랜 시간 방치되면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소주나 위스키의 경우 알코올 도수가 높아 변질될 우려가 적으므로 품질유지기한은 따로 설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윤씨가 언급한 ‘무료 교환’은 품질유지기한을 넘긴 맥주에 한한다. 그의 말대로 제조사에 연락하면 새 제품으로 바꿔준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조사에 따라 교환 가능 여부가 엇갈린다. 하이트진로는 자체적으로 2006년부터 ‘신선함 캠페인’이라는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테라‧켈리‧하이트‧맥스를 구매한 뒤에는 새 제품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매체에 따르면 회사 차원의 정책이기 때문에 구매한 슈퍼마켓이나 마트 등에서는 이 서비스를 누릴 수 없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회사에 연락해 주시면 직원이 원하는 곳에 찾아가는 방식으로 맥주 교환이 이뤄진다”며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식당이나 상점 등 소매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매체에 전했다.

반면 카스·한맥을 판매하는 오비맥주는 올해부터 개인 소비자에게 교환 서비스를 중지시켰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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