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없이 허위 검안서 발급 의혹' 현직 의사 입건

우종훈 2023. 12. 15. 22: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직 의사가 시신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사체 검안서를 발급했다는 의혹에 제기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 범죄수사대는 허위 진단서 발급 혐의로 의사 A 씨와 장례식장 관계자들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그제(13일) 장례식장을 압수 수색한 경찰은 의사가 무슨 이유로 허위 시신 검안서를 발급해줬는지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직 의사가 시신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사체 검안서를 발급했다는 의혹에 제기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 범죄수사대는 허위 진단서 발급 혐의로 의사 A 씨와 장례식장 관계자들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경기 지역 장례식장 요청으로 한 건에 25만 원을 받고 허위 시신검안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집이나 요양원 등에서 사람이 숨지면 의사는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신을 직접 보고 검안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형법상 의사는 검안서를 허위로 작성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제(13일) 장례식장을 압수 수색한 경찰은 의사가 무슨 이유로 허위 시신 검안서를 발급해줬는지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