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없이 허위 검안서 발급 의혹' 현직 의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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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의사가 시신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사체 검안서를 발급했다는 의혹에 제기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 범죄수사대는 허위 진단서 발급 혐의로 의사 A 씨와 장례식장 관계자들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그제(13일) 장례식장을 압수 수색한 경찰은 의사가 무슨 이유로 허위 시신 검안서를 발급해줬는지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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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의사가 시신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사체 검안서를 발급했다는 의혹에 제기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 범죄수사대는 허위 진단서 발급 혐의로 의사 A 씨와 장례식장 관계자들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경기 지역 장례식장 요청으로 한 건에 25만 원을 받고 허위 시신검안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집이나 요양원 등에서 사람이 숨지면 의사는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신을 직접 보고 검안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형법상 의사는 검안서를 허위로 작성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제(13일) 장례식장을 압수 수색한 경찰은 의사가 무슨 이유로 허위 시신 검안서를 발급해줬는지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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