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로 무인점포 21곳 턴 중2들…“촉법소년 아니다”

임정환 기자 2023. 12. 1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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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남녀 중학생들이 수차례 무인 점도만 골라 털다가 검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만 14세 이상으로 촉법소년(만10세~14세 미만)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수도권 지역의 서로 다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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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무인점포 내 키오스크를 열어 현금을 훔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남녀 중학생들이 수차례 무인 점도만 골라 털다가 검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만 14세 이상으로 촉법소년(만10세~14세 미만)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14) 군을 구속하고, 동갑인 B 군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 군 등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서울과 용인, 성남 등을 돌아다니며 무인점포만 골라 들어가 가위와 망치 등을 이용해 키오스크를 열어 현금을 훔치는 수법으로 총 21차례에 걸쳐 87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일부는 가출한 상태로 생활비 등을 충족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된 학생들은 남학생 6명, 여학생 2명에 모두 중학교 2학년생이다. 이들은 수도권 지역의 서로 다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만 14세가 7명, 13세가 1명이다. 1명 외에는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가 아니어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15일 A 군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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