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복지 강화한다는데…남겨진 동물들은 어디로 가나

김영민 2023. 12. 1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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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4일)부터 동물의 복지 제고와 야생동물 관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앞으로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은 동물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데다 야생동물 카페운영도 제한되는데요.

하지만 남겨진 동물들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기자]

'갈비사자'로 논란이 됐던 김해의 한 동물원 정문이 굳게 닫혀있습니다.

동물원수족관법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면서, 동물원 운영을 아예 포기한 겁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남아 있는 동물들입니다.

동물원은 문을 닫았지만 안에는 여전히 10여 마리의 동물들이 남아있습니다.

사자와 흑표범 등 맹수류가 갇혀있고, 타조도 보입니다.

이 동물원은 지난 몇 달간 양과 말 등 사육하던 동물들을 판매하거나 다른 곳으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남아 있는 맹수류들은 가격이 비싸다 보니 처리하기가 어려워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다른 동물원 등으로 보내지지 않을 경우 동물들은 이곳에서 기약 없이 남겨질 예정입니다.

야생동물 카페에 있던 동물들도 갈 곳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난 14일 야생생물법이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원칙상 카페 운영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는 기존에 운영하던 카페에 한해 오는 2027년까지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전국에 야생동물 카페는 240곳.

모두 4년 이내에 문을 닫아야 합니다.

환경부는 유예기간 종료 후 카페 업주가 원할 경우, 동물들을 외래유기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카페가 보유하고 있는 동물들의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인수 / 동물단체 카라 활동가> "야생동물들이 유기 혹은 유실 또는 방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서 이 과정에서 관리당국의 모니터링과 관리 감독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한편, 용인의 한 사설시설에서 사육되던 곰 4마리가 제주 자연생태공원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정부와 민간이 곰 사육을 종식하기로 합의한 뒤 농가에서 키우던 곰이 보호시설로 옮겨진 첫 사례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동물원 #환경부 #동물 #사자 #보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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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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