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父, 딸과 똑같은 수법으로 '수배 중'…재력 과시 후 돈 갈취"
피해액 36억원대 사기 행각으로 체포된 전청조의 부친이 딸과 똑같은 로맨스 스캠 사기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잠적한 것이 드러났다.
15일 유튜브 'JTBC News' 채널에 공개된 '악인취재기; 사기공화국' 영상에서는 전청조의 아버지인 지명수배범 전창수의 사기 수법이 공개됐다.
한 제보자는 전창수가 '박OO'이라는 이름으로 전남 여수에서 삼겹살집을 크게 운영하다가 돌연 사라졌다고 전했다. 전창수는 '와이프'라고 불렀던 여성 A씨와 동업을 하던 중 A씨의 명의로 렌털과 대출을 받아 빚을 남기고 도망갔다. 당시 전창수는 자신이 천안에서 왔으며 다수의 건물을 보유했고 200여억원을 가지고 여수에 왔다고 재력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씨는 "우리 집 담보를 받아서 (가게를) 했다. 차도 렌트로 두 대를 빌려서 지금 제가 빚을 갚고 있다. 내가 멍청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누구한테 말도 못 하고 아직도 눈물이 난다. 억울하고"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전창수는 A씨에게 수천만원대 롤렉스 시계를 현금으로 사주고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해주는 등 선물 공세로 환심을 샀다.
A씨의 가게가 코로나 시기에 어려워지자 잠적한 전창수는 A씨의 연락에 현장 직원인 척 "대표님이 며칠째 의식이 없으시다. 여기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후 A씨의 가게가 팔리고 계약금이 들어오자 돌연 전창수는 "다시 시작하자"고 A씨를 설득한 뒤 지난 6월 돈을 가지고 사라졌다. 전창수가 남기고 간 '박OO'이라는 이름의 신분증은 도용된 것이었다.
해당 신분증의 실제 주인인 부동산 영업자 박모씨는 전창수가 자신에게 법인을 해산한다며 자신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요청한 뒤 이를 가지고 도망갔다고 밝혔다.
전창수는 천안에서 30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이고 도주해 2018년부터 경찰에서 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천안 피해자 B씨 역시 전창수의 로맨스 스캠에 당했다. B씨는 "내가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는데 전창수가 같이 울어주더라. 그다음 날 똑같은 강아지를 나한테 선물했다.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이 따뜻할 거라 생각했고 그때부터 마음이 열려서 좋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전창수는 B씨에게도 재력을 과시한 뒤 선물로 환심을 샀다. B씨는 "전청조가 (남현희에게) 선물했듯이 (나에게) 팔찌, 모피 옷도 사주고 그랬다. 또 벤츠 두 개를 자신 거 까만 거, 내 거 하얀 거로 계약해 놨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전창수는 계약만 했을 뿐 A씨의 돈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딸하고 너무 똑같다"며 "자기네 집이 재개발에 들어가서 90억을 보상받았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전창수가 자신을 뒷조사한 뒤 계획적으로 접근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여자한테 10억을 횡령해서 교도소에 갔다더라"고 알리기도 했다.
또 B씨는 전창수가 폭행과 사기 전과 등 다수의 범행 경력이 있었음에도 잡히지 않은 것에 대해 "전창수가 낚시를 좋아해서 강화도 낚시터에서 2년을 숨어 살았다더라. 6개월만 숨어 있으면 경찰도 흐지부지 넘기고 조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방송에서 기자는 "측근들의 전창수 묘사에 따르면 도박, 경마 중독이었다더라. 전청조가 마필관리사로 일하며 승마 선수라고 거짓말을 했다. 어렸을 때 전창수가 말에 대한 관심을 딸에게 줬을까"라며 "전창수의 딸에 대한 애정은 진짜였다. 각종 비밀번호가 전청조의 생일로 되어있었다"라고 전했다.
또 피해자 B씨는 전창수가 도망치기 한 달 전 전청조에게 온 메시지를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메시지에는 '아빠 저 청조예요. 아빠가 우리 아빠라면서요. 저 도와주세요. 너무 어려워요'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창수의 주변인들은 그가 천안에서 사기 친 돈의 일부를 도박과 경마로 현금으로 바꿔뒀고 그 현금 중의 일부를 전청조에게 줬다고 공통으로 증언했다. 한 인물은 전창수가 딸에게 10억원가량을 줬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천안서북경찰서는 피해자들에게 전창수가 전청조에게 범죄수익금 일부를 전했다는 사실 확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청조는 사기·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지난 10월31일 체포돼 구속됐다. 전청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형법상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일 서울경찰청 관계자가 밝힌 피해자는 32명, 피해액은 36억9000여만원이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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