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폭행 없었다”...검찰, 위증 혐의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 구속영장 청구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가 이를 번복한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다.
전주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15일 위증 혐의로 이 교수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수는 지난 3월 전주지법에서 열린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서 “(서 교육감에게)폭행 당한 일이 없다”며 수사 초기 진술과 반대되는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서 교육감의 상대 후보였떤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서 교육감이)전북대 총장 시절 동료 교수를 폭행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알려졌다.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2013년 11월 전주 시내의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에게 “(대학)총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기자간담회와 재판정 등에선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발언해 말 바꾸기 논란이 있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 조사와 자료 검토 등을 통해 전북대 총장 시절 서 교육감이 이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교수가 서 교육감 측근의 부탁을 받고 재판정에서 위증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서 교육감은 지난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서 교육감도 “폭행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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