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지민규 충남도의원 ‘출석정지 30일’
박지은 2023. 12. 15. 22:04
[KBS 대전]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 의원은 내년 1월 23일부터 2월 22일까지 30일 동안 의회에 출석할 수 없습니다.
지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새벽, 천안시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으로 난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지은 기자 (no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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