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올해 두 번째 희망퇴직 접수···규모는 축소

한동희 기자 2023. 12. 1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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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올해 두 번째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올 8월 신한은행이 실시한 희망퇴직 때 월평균 임금의 9~36개월분을 지급했던 점을 고려하면 규모가 축소된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 은행권을 대상으로 '횡재세' 도입을 법제화하려 하고 금융 당국은 이에 준하는 상생 금융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억 소리' 나는 규모의 희망퇴직 시행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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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신한은행이 올해 두 번째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조건과 관련해서는 최근 은행권을 향한 금융 당국의 ‘이자 장사’ 비판을 의식한 듯 예년 수준을 밑돈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20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근속 15년 이상 Ma급(부지점장·부부장) 이상 직원 중 1965년 이후 출생 직원이다. 또 근속 15년 이상 4급(과장·차장) 이하 직원 중 1968년생 직원도 신청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고연령·고연차 직원의 인생 2막 정착을 지원하고 인력 효율화를 통해 신규 채용 여력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이번 희망퇴직 이후인 내년 1~2월께 올해 하반기 채용된 250명의 신입 행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퇴직 일자는 내년 1월 5일이며 출생연도에 따라 월평균 임금의 7~31개월분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올 8월 신한은행이 실시한 희망퇴직 때 월평균 임금의 9~36개월분을 지급했던 점을 고려하면 규모가 축소된 것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운데 연말 연초 희망퇴직을 실시한 것은 NH농협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이 두 번째다. 농협은행이 지난달부터 진행 중인 희망퇴직은 전 직급 10년 이상 근무자 중 만 40~56세(1967~1983년생)를 대상으로, 만 40~55세(1968~1983년생) 직원에게는 월평균 임금의 20개월치, 만 56세(1968년생) 직원은 월평균 임금의 28개월치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신한은행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같은 연령 직원에게 최대 39개월치 임금을 지급한 것과 비교해 퇴직금 규모가 줄었다.

최근 금융 당국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은행권을 향한 ‘돈 잔치’ 비판이 제기되면서 규모를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회에서 은행권을 대상으로 ‘횡재세’ 도입을 법제화하려 하고 금융 당국은 이에 준하는 상생 금융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억 소리’ 나는 규모의 희망퇴직 시행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다. 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월 은행권 경영, 영업 관행,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자 이익, 수수료 이익뿐 아니라 대내외 관심도 높은 희망퇴직금 등의 산정 기준과 과거 대비 주요 변동 원인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권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만큼 예년처럼 좋은 조건을 도출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아직 정기 희망퇴직을 시행하지 않은 다른 시중은행들도 노조와의 조건 합의에 애를 먹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희 기자 d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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