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TBS 출연금 중단’ 서울시 조례 무효 소송 각하

KBS 2023. 12. 15. 22: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전국언론노동조합 TBS 지부와 기자협회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TBS 출연금 폐지 조례 무효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조례로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TBS 법인으로, 노조와 협회 등은 제3자에 불과해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