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부작용 보상 받는다…의약품 피해구제 어떻게?

김용성 2023. 12. 1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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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 인터뷰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터뷰

정부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보상 진료비 상한액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통해 약과 부작용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진료비를 2000만 원 상한으로 전액 지급하는데,이 상한을 더 높히기로 한 겁니다.

새로운 상한은 환자단체, 의료 전문가, 제약업계와 논의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란?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시민들이 일일이 제약사에 의료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보니, 정부가 제약사 매출의 일정부분을 걷어 기금을 형성하고 심의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상관없이 의약품 복용 후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부작용이 발생해 30만 원 이상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냈거나 사망 혹은 장애가 생겼을 경우 5년 내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보상 기준

사망보상금은 최저임금 5년치로 올해 기준 약 1억 2천만 원입니다. 장애 보상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사망보상금의 일정비율을 지급합니다.

장례비는 당사자 평균임금 3개월치, 진료비는 2천만 원 상한으로 전액 지급됩니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23건의 피해신고에 대해서 심의가 완료됐으며 859건에 대해서는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피해구제제도 이용자 안은미 씨와 김현민 씨

안은미 씨의 어머니 이숙자 씨는 항암 치료를 받고 퇴원 후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다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약품을 처방 받았으나 부작용으로 인해 중환자실에서 10일여 만에 사망했습니다.

당시 이 씨는 뇌전증 치료 등에 쓰이는 발프로산나트륨, 라모트리진 성분의 약을 처방받았고, 부작용 증상인 '드레스 증후군'으로 사망했습니다.

안 씨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통해 심리적, 금전적인 도움을 크게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안 씨는 "제가 뭔가를 잘못했나하는 죄책감이 계속 남아있었는데, (이 제도가) 의약품의 부작용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줘 마음의 치유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제도에 대해 "환자가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했는데도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의 아픔을 정부가 함께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듣고 좀 더 환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래범
영상편집: 정다은
CG그래픽: 윤승희

김용성 기자 drag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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