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무단외출 40분 방치한 경찰…“아내와 싸웠다” 하소연 들어줬다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3. 12. 15. 21: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동 성범죄자로 지난 2020년 12월 출소한 조두순이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위반해 불구속 기소됐다.

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조씨가 무단 외출을 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법무부 소속 관제센터에 바로 알렸어야 한다.

안산시 관계자는 "조씨가 무단외출한 사실을 경찰과 관제센터로부터 연락받지 않았고, 당시 청원경찰들은 외곽 순찰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4일 오후 9시 안산자택 이탈
인근초소 찾아 “아내와 다퉈”
경찰, 관제센터 즉시보고 않고
흉기소지 여부 등 점검도 안해
위엄인물 관리에 허점 드러나
아동 성범죄자로 지난 2020년 출소한 조두순. [사진 출처=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로 지난 2020년 12월 출소한 조두순이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위반해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를 감시하는 경찰과 관제센터의 관리에도 일부 허점이 드러났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씨는 14일 오후 9시 6분쯤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를 40여 분간 무단 외출했다.

3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 거주하고 있는 조씨는 흰색 반팔티와 회색 운동복 바지를 입고 1층 공동현관문 밖 좌측 6~7m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를 찾아갔다. 초소에는 A경감 등 2명이 오후 7시부터 근무를 서고 있었다.

조씨는 경찰관들에게 “아내가 친척 집에 자주 가서 외롭다. 아내와 싸웠고, 교도소에서 정말 힘들게 생활했다”고 하소연했다. 경찰관들은 조씨에게 집으로 들어갈 것을 설득했지만, 조씨는 이를 거부했다.

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조씨가 무단 외출을 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법무부 소속 관제센터에 바로 알렸어야 한다. 하지만 14분 후인 오후 9시 20분쯤 “조씨가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관제센터에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흉기 소지 여부 확인 등 기본적인 안전점검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조씨의 위치를 24시간 확인해야 하는 관제센터는 조씨가 경찰관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조씨가 외출한 것을 모르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경찰들이 조씨가 나온 것을 확인해 대화를 나눴다”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관제센터에서 연락을 받은 건 없었다”라고 말했다.

경찰과 관제센터는 안산시 청원경찰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안산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조두순 거주지 인근 30여 미터 지점에 초소(청원경찰 3명 근무)를 설치하고 지역 순찰을 담당한다.

안산시 관계자는 “조씨가 무단외출한 사실을 경찰과 관제센터로부터 연락받지 않았고, 당시 청원경찰들은 외곽 순찰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수사 당국은 이날 취재진들에게 안산보호관찰소와 핫라인을 활용해 즉각 대응했다고 밝혔다. 또 조씨 주거지 주변에는 경찰과 시청의 방범 초소, 감시인력 CCTV34대가 배치돼 상시 감지 중이라고 밝혔으나 현실은 달랐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김모씨(안산시 단원구 와동·40)는 “만에 하나 조씨가 흉기로 경찰을 해친 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면 어쩔 뻔했나”며 “조씨 범죄 예방을 위해 많은 인원과 시스템이 동원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일해진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보호관찰소 면담 일지 등 양형 자료 수집 및 검토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재범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조두순을 재판에 넘겼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