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TBS 지원 중단' 서울시 조례 무효 소송 각하

홍민기 2023. 12. 1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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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구성원들이 서울시의 'TBS 지원 폐지 조례'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5일) 전국언론노조 TBS 지부장 등 11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에 TBS 노조 등은 지난 2월, 특정 프로그램의 편향성을 문제 삼아 방송사 존폐를 결정하는 건 언론 탄압이라며,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10월에는 효력정지 신청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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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구성원들이 서울시의 'TBS 지원 폐지 조례'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5일) 전국언론노조 TBS 지부장 등 11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조례로 영향을 받는 건 TBS 사측이고, 구성원들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 지원이 중단되면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업 수익금 등으로 TBS를 운영할 수 있는 만큼 공정성 위협 등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는 TBS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TBS 노조 등은 지난 2월, 특정 프로그램의 편향성을 문제 삼아 방송사 존폐를 결정하는 건 언론 탄압이라며,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10월에는 효력정지 신청도 냈습니다.

TBS는 연간 예산 400억 원가량 가운데 70% 넘게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어 지원이 끊기면 사실상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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