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모자보건법 개정 가로막아”
시민단체 “약품 가이드 만들라”
낙태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지만 이를 대체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 같은 상황에 이른 것은 보건복지부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하며 ‘유산유도제 안전성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모임넷)는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미 지난 9월과 11월에도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복지부는 유산유도제 안전성 인증 등을 핑계로 계속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지 4년8개월, 관련 조항이 법적 효력을 잃은 지 3년 가까이 됐지만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의 변화는 거의 진척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모임넷은 “형법이 개정돼야 임신중단 관련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주장도 비판했다.
이들은 “모자보건법 제14조는 형법상의 처벌 조항이 존재할 때 적용됐던 것으로서 현시점에는 의미가 없다”며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을 승인하고 의료적 가이드에 맞게 해당 의약품의 처방과 이용 가이드를 마련하면 된다”고 했다. 모임넷은 “97개 국가가 유산유도제를 공식 도입해 안전한 임신중단을 하고 있는데 왜 한국의 여성들은 비범죄화가 이루어진 지금까지도 인터넷에서 약을 찾고 해외 단체에 유산유도제를 요청해야 하는가”라며 “복지부는 유산유도제 도입을 지연시키지 말고 실질적인 권리 보장 체계 구축을 시작하라”고 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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