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호소가 맞았다…숨진 기간제 교사, 폭언·협박문자에 고통
지난 7월 알려진 서울 사립초 기간제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 배경에는 “콩밥을 먹게 해주겠다”는 등 학부모 폭언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상명대부속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A씨(28)의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고인은 학부모의 과도한 항의와 협박성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그로 인한 우울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A씨를 협박한 학부모 중 일부는 교육청 조사를 거부했다. 유가족은 가해 학부모에 대한 형사 고발을 검토 중이다.
숨진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이 학교 2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했다. 첫 근무지였다. 이 학교는 교사 개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학부모에게 공개했다. 작년 3~6월 A씨가 받은 학부모 연락은 1500건이 넘는다. 교재 준비 등 시시콜콜한 내용이 많았다. 하루 10건 넘게 연락한 학부모도 있었다. 작년 6월 초 학생 3명이 1명에게 피해를 준 사건이 일어났다. 경미한 내용인데도 가해 학생의 학부모는 ‘편파적 처리’라며 과잉 반응을 보였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이 학부모는 고인에게 연락해 “교사 못 하게 하겠다” “가만 두지 않겠다” “경찰에 고발하러 가고 있다”는 등 고성을 질렀다고 한다.
학부모의 폭언과 협박이 계속되자 A 교사는 ‘마음의 병’을 얻었다. 6월 중순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작년 12월 일기에서 “내가 힘이 없는 게 당연하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많이 힘들고 외로웠지. 너 대단해. 봄날이 올 거야. 넌 유능한 초등교사야”라고 적었다. 친척과의 메신저 대화에선 ‘내가 무릎이라도 꿇고 사죄해야 하느냐’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그리고 올해 1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은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다. 교사 1명이 가해 학생 학부모에게 전화한 것이 전부라고 한다. A씨가 기간제 교사였기 때문에 더 ‘보호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의 교원 단체 기자회견에서 A씨 유가족이 ‘진상 규명’을 요구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이날 A씨 아버지는 “국가에 의무를 다 했는데, 내 딸은 왜 못 지켜주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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