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 로비스트'에 징역 5년 구형... "잠 설칠 만큼 억울"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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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기술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민간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현금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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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징역 5년 구형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기술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대표는 "억울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 심리로 15일 열린 김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67억여 원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도 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민간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현금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지역권력과 유착해 만든 토착 비리로 김 전 대표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막대한 개발 이익은 고스란히 피고인에게 귀속된 반면,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탁 알선 대가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가할 태세를 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대표 또한 최후 진술에서 "백현동 로비스트로 낙인찍혀 결코 개발될 수 없었던 땅이 저의 로비를 통해 일사천리로 개발됐다는 것이 잠을 설칠 정도로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김 전 대표 측은 "검찰 공소사실과 달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자발적으로 사업에 불참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관계, 한국식품연구원 개발부지 용도 변경 불가라는 왜곡된 프레임으로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3일 김 전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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