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40분쯤 인천 계양구 동양동의 한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의 음주단속을 거부하고 달아나는 등 경찰의 단속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이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진행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옆에 주차돼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후 역주행을 일삼으면서 용종사거리까지 약 5㎞를 도주하다가 순찰차 1대가 그의 차량을 가로 막으면서 추격전이 종료됐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1대와 배달 오토바이 1대가 일부 파손됐으며, 경찰관 1명과 오토바이 운전자 1명 등 2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