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수사 지휘한 경찰 감봉…전출 조치도

홍유진 기자 2023. 12. 1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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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이를 수사한 경찰이 감봉 징계를 받았다.

A 경정은 해당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언론 대응을 맡아온 경찰이다.

당시 경찰은 "마약간이검사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있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의사가 3일 전 신씨가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을 투약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며 "약물이 빠져나가기 충분한 시간이어서 약물 운전에 따른 위험 운전으로 영장을 신청하기 부족하다 판단해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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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간 만에 석방돼 경찰 대처 논란
2023.8.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마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이를 수사한 경찰이 감봉 징계를 받았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A 경정에 대해 감봉 처분을 내렸다. A 경정은 현재 서울 내 다른 경찰서로 전출된 것으로도 파악됐다.

A 경정은 해당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언론 대응을 맡아온 경찰이다.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은 신모씨(28)가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자신의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던 중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20대 여성을 들이받은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신씨가 체포된 지 약 17시간 만에 풀려나 경찰 대처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체포한 피의자를 유치장에 최대 48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고 해당 시간 안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시 경찰은 "마약간이검사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있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의사가 3일 전 신씨가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을 투약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며 "약물이 빠져나가기 충분한 시간이어서 약물 운전에 따른 위험 운전으로 영장을 신청하기 부족하다 판단해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신씨 체포 당시 구속 사유가 충분하지 않아 영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컸던 만큼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한 것이다.

피해 여성은 사고로 머리와 배를 다치는 등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지난달 결국 사망했다.

신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피해자 사망에 따라 더 중한 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로 변경됐다. 그의 첫 재판은 지난 6일 진행됐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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